2026년 8월 17일 월요일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신청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건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총정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취업 준비 중 생계 부담을 덜고 직무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2유형 참여 조건, 신청 절차를 총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 점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1유형 구직촉진수당 기본 지급액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개월간 지급받는 총 기본 수당은 최대 360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가족수당이 유지되어 부양가족이 있다면 월 최대 100만 원(6개월 최대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만 15~34세)은 재산 요건이 5억 원 이하로 완화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선발형 특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 1유형 vs 2유형 자격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취업 경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보유자.
  • 선발형: 취업 경험 요건을 미충족했으나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구직자 중 선발.

2유형 (취업활동비용 + 맞춤 서비스)

  • 청년: 만 15~34세 구직자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만 3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3. 지원 금액 및 혜택

  • 구직촉진수당(1유형):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부양가족 포함 시 월 최대 100만 원).
  • 취업활동비용(2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 및 훈련참여수당 실비 지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 지급 (1유형 및 2유형 특정계층).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고용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2. 참여 신청서 제출: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가구원·소득 정보 입력 후 제출.
  3. 심사 및 통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 결정 통지.
  4. IAP 수립: 상담사와 3회 심층 상담 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필요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온라인 대체),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5. 수당 지급일 및 처리 일정

  • 1회차 지급: IAP 수립 완료 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2~6회차 지급: 매월 IAP에 정한 구직활동(월 2회) 이행 보고 후 14일 이내 지급.

6. 신청 전 체크포인트: 탈락 및 지급 제외 사유

  • 소득·재산 초과: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재산 한도 초과 시 탈락.
  • 실업급여 중복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시 1유형 제한.
  • 알바 소득 제한: 수급 중 아르바이트 월 소득이 60만 원 초과 시 해당 월 수당 미지급.
  • 구직활동 미이행: IAP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권 소멸.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자도 1유형 신청이 되나요?
네, 실업급여와 달리 자발적 퇴사자라도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알바를 병행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미만 단기 알바는 가능하나, 월 소득이 6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은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8. 공식 신청 사이트

  • 온라인 신청: 고용24 공식 누리집 (https://www.work24.go.kr)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본 제도의 세부 지원 기준과 운영 지침은 정부 정책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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